"투자금 10배까지 대출해드려요"…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 주의 당부

  • 송고 2018.04.16 18:02
  • 수정 2018.04.16 18:0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금감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총 279건, 전체의 97.9%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이들은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했다.

불법업자는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투자금을 수취했다. 이 불법 HTS는 외형상 증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작동하는 가상거래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홍보글을 통해 'OO스탁'을 알게 됐고,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를 설치했다. 이후 본인 자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불법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서 업체에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원금 200만원과 투자수익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불법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선물 거래를 유도한 경우도 있다. 불법업자는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했다.

이들은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