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한숨 돌린 삼성전자

  • 송고 2018.04.17 19:18
  • 수정 2018.04.18 08:0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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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개 시 행정심판 본안서 다툴 기회 없어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법원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신청에 대해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장 이번주로 예정됐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기한을 늦추게 됐다.

특히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전망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업계에서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구에 직면했다. 고용부는 지난주 삼성SDI에 보고서 공개 방침을 정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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