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코스닥 상장사 경영부담 가중

  • 송고 2018.04.19 11:10
  • 수정 2018.04.19 11:10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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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기업 3만3100개 확대 전망

인력·매출 규모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 비상

오는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상장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상장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1월부터 강화된 외감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보다 꼼꼼한 회계처리로 회계부정을 막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포함되면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기존 2만8900개에서 3만3100개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외부감사결과는 모두 공시하도록 명시하면서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장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면서 기존 외부감사 비용보다 2~3배 이상 비용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며 "기존 외부감사 비용보다 2~3배 부담이 늘고 내부회계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한 금전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범위가 확대된다.

상장사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안하기만 하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전례도 없기 때문에 통계로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들은 더 큰 부담이다.

중견기업 이상 규모를 갖춘 코스피 상장사들은 내부 조직이 다소 체계적으로 전문화 돼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직원 한명이 여러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중소형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과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다 당장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스템 정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부담이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내부회계 프로세스를 실시해 보지 않아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 규모에 따라 비용 가중치가 달라지겠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은 인력이나 매출 규모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도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등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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