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 송고 2018.04.19 16:19
  • 수정 2018.04.19 16: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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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서 최종 결론

산업부 "보고서 내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단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다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피해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행심위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산업부에는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또한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상품명과 취급량 등이 표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과 행심위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보류를 결정하면서 최종 결론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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