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손실 40% 배상해야"

  • 송고 2018.04.22 13:46
  • 수정 2018.04.22 13:46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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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엄정 책임…영업관행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매한 파생상품 손실의 40%를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22일 판정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EBN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매한 파생상품 손실의 40%를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22일 판정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EBN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매한 파생상품 손실의 40%를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22일 판정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옵션)에 4억원을 투자해 1억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 처럼 조정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등락할 경우 수익이 나지만 급격하게 오를 경우 손실이 나는 옵션전략을 활용한다. 62명의 투자자가 총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430억원 손실을 낸 바 있다.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투자한 A씨는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 손실을 냈다. B씨가 50%를 보전해주면서 향후 손실 볼 일이 없다는 말에 2차로 1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000만원 손실이 추가됐다.

B씨의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자의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버티다 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 B씨가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40% 배상안을 냈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며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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