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쿼터 배분 합의…기본형·개방형 혼합

  • 송고 2018.05.14 11:01
  • 수정 2018.05.14 11:0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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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협희 수출 승인 받아야

일반강관 개병형 쿼터 15% 설정

ⓒ넥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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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쿼터 배분에 대해 기본형 쿼터와 개방형 쿼터 방식을 혼합 적용해 운영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총 50여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품목별 쿼터는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장벽이 낮은 일반강관은 15%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이에 철강협회는 이날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철강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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