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1.4억

  • 송고 2018.05.15 21:04
  • 수정 2018.05.16 00:4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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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15일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 통보

당초 조합 예상했던 850만원→1억4000만원 '16배' 껑충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로,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달한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첫 통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조합이 처음 써낸 예상 부담금의 16배에 달하고, 수정안에 비해서도 2배가량 많다. 조합과 구청에 계산한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주변 시세에 따라 부담금이 천차만별로 벌어지는데, 서초구와 조합이 입주 후 주변 시세를 서로 다르게 예측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 14차·22차 등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은 모두 재초환 대상이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 주공1·2·4주구, 송파구 잠실 진주 등의 단지도 지자체 검증 과정에서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재초환 대상이 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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