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부담금 폭탄 아우성에 "문제 없다"

  • 송고 2018.05.16 12:54
  • 수정 2018.05.16 13:1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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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지속 의지

재산권 침해 논란 및 시장 위축 우려, 갈등 심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국토교통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국토교통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관련제도의 강행을 시사하면서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으로 1억3500만여원을 통보했다. 이는 조합 측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조합을 비롯한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미래가치를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것"이라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이 금액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이 되며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속 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울 강남을 포함한 재건축 단지들이 낸 위헌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건축 조합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부담금 쇼크는 재건축은 물론 일반 아파트의 수요 둔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등 부동산 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이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시장의 이같은 우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라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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