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리보 오류 확인…은행 이자환급 조치

  • 송고 2018.05.16 15:39
  • 수정 2018.05.16 15:4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 url
    복사

과다납부 이자 총 580만원 환급

"개선방향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시"

코리보 산출·발표 과정 안내표ⓒ한국은행

코리보 산출·발표 과정 안내표ⓒ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돼 이를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는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로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코리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선정한 코리보 산출업체가 산출한 후, 한은의 착오 여부 검토 및 발표승인을 거쳐 코리보 산출업체가 발표하고 있다.

수감 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두 6건(2012년 4월 및 2013년 4월 각각 1건, 2016년 11월 4건)이다. 3건은 정상금리보다 1bp(0.01%포인트) 높았고, 3건은 1bp 낮았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조치를 시행했다.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총 2600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으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리보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관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