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감리위원 노출됐지만 예정대로 개최"

  • 송고 2018.05.16 17:53
  • 수정 2018.05.16 17:5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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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이 위원들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믿고 개최"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논의할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됐지만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금융위는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비밀에 부쳐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비록 언론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17일로 예정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송창영 변호사의 감리위원 제척 사유에 금융감독원 법무실 근무 경력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가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 내린 금감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사유가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감리위원인 송 변호사가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했고,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감리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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