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빵브랜드도"…1회용품 불법사용 만연

  • 송고 2018.05.21 11:34
  • 수정 2018.05.21 14:5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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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식사에 버젓이 1회용컵, 1회용 플라스틱 포크 줘

자원재활용법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유명 제빵브랜드 본점에서 실내 고객에게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했다.ⓒEBN

유명 제빵브랜드 본점에서 실내 고객에게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했다.ⓒEBN

빵집이나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특히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이 제공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기업 제빵브랜드의 본점조차 버젓이 1회용품 사용을 남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소비자 제보에 따르면 유명 제빵브랜드의 본점에서 불법적인 1회용품 사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빵브랜드의 본점 매장은 실내에서 커피와 케익디저트를 먹는 고객에게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했다.

이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르면 빵집 등 대부분의 음식점이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종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히 실내에서는 1회용품 제공이 금지돼 있다. 다만 종이컵은 분해성이기 때문에 허용은 되지만 억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법 41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면적이 33㎡를 넘는 빵집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했다면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매장 내에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표지판이 있다.ⓒEBN

매장 내에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표지판이 있다.ⓒEBN

다만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 하기 △매장 면적이 33㎡ 이하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 브랜드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때문에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만큼 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본점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해당브랜드의 본사 관계자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만큼 사용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본점과 가맹점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자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각국의 연구 결과 북극 등 세계 바다 곳곳에서 미세플라스틱(5mm 미만 크기)이 발견되고 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바다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사슬에 따라 인간의 몸에 축적되고 있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의 생체적 위험성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코 몸에 좋지는 않다는게 대다수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국가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 98.2㎏, 미국 97.7㎏, 프랑스 73㎏, 일본 66.9㎏이다. 일본보다 무려 46.8%나 많은 수준이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420개로, 그리스 250개,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보다 월등히 많다.

지난 5월10일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1회용컵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재 있는 대책이라도 실효성 있게 지키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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