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근무 중에도 투표시간 보장된다"

  • 송고 2018.06.08 18:43
  • 수정 2018.06.08 18:4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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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투표시간 보장 의무화' 규정

"투표시간, 휴무·휴업으로 볼 수 없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EBN DB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EBN DB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8~9일)과 선거일(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주에게 별도의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이나 학생, 피고용인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투표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조합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을 안내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지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는 지역 선관위에 장애인 콜택시나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지원받아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차량에는 활동보조인도 함께 탑승해 유권자의 이동을 돕는다.

한편 이날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각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 요원이 2명씩 배치됐고, 일부 투표소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도 배치됐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 용구, 입으로 물고 투표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 용구도 준비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된 투표안내문을 만들고, 지역별로 투표 체험 교실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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