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소상공인 임대차 분쟁신고센터 개소

  • 송고 2018.06.12 08:34
  • 수정 2018.06.12 08:3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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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재발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의 문을 열고 지난 11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법률지원 등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궁중족발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이 갑작스런 건물주의 높은 보증금 및 월세 요구를 못이겨 폐업한뒤 계속 갈등을 겪다 폭행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연합회는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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