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디젤게이트' 벤츠 코리아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력"

  • 송고 2018.06.18 11:28
  • 수정 2018.06.18 11:28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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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차량 조사 착수

벤츠 C200d·GLC200d 등 3종 해당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벤츠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른바 '제2의 디젤게이트'에 대해 우리 환경부가 진행하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몇몇 디젤 모델이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에 대해 전적으로 협력할 의향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한국 환경부로부터 독일 당국이 발표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협력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자체적인 테스트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벤츠에 배출가스 임의조작 차량 24만여대에 대한 차량 리콜을 명령했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벤츠 1.6L 비토 및 2.2L C220d·GLC220d 차종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모델과 동일한 엔진이 탑재된 C200d 차종과 C220d 및 GLC220d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80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벤츠는 요소수를 사용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주행조건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사량이 제어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를 포함, 디젤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환경부는 평택항에 보관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를 임의로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실내·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 제어로직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부는 검증 절차에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복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연비 관련 기준들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은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차량들이 운행되면서 더 많은 경험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발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출 부분에 대한 추가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진행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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