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 모두 싹쓸이"

  • 송고 2018.06.18 17:31
  • 수정 2018.06.18 17:3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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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요청' 적극 지지

선주협회 "대기업,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 두 번 죽이는 셈"

해운업계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요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통행세를 가로채고, 사익편취 심화로 대기업이 살찌는 동안 협력 파트너인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목한 몇 가지 분야 중 특히 물류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 방위적으로 몰아 받음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입찰과정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입찰해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이며 한진해운의 몰락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사실 물류분야에서 대기업 자회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기업 물량만 취급하고 3자물량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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