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주 52시간 대비 철저…해운업계 '무풍'

  • 송고 2018.07.02 14:17
  • 수정 2018.07.02 21: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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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동국제강, 부서 자율 맡겨…선원은 선원법 적용으로 영향 無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대가 열렸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철강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에 맞춘 근무형태를 시행하며 큰 변화에도 차분한 모습이다.

2일 각 사에 따르면 현장직의 경우 기존 교대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우선 고로사인 포스코(포항, 광양제철소 등)와 현대제철(당진, 포항 등)의 주요 사업장은 각각 4조2교대, 4조3교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조2교대는 4개 조로 편성해 2개 조는 주간과 야간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형태다.

동국제강과 세아그룹(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현장직 역시 4조3교대이다.

철강 '빅4' 모두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이미 생산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다만 관리직(사무직)에서는 업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업계 맏형인 포스코는 탄력적근무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부서별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무제와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1일부터 관리직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정근로제와 선택적근로제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고정근로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선택적근로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필수 업무 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전후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아그룹은 유연근무제 도입 및 초과근무시간 발생 시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지주사인 세아홀딩스의 경우 300인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주사 상징성을 고려해 52시간 근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타 업체들과 달리 부서별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6월 한 달간 사무직 직원들의 근무패턴을 파악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체제에 벗어날만한 큰 이슈는 없었다"며 "관리직의 출퇴근 인증을 강화하고 각 부서 리더의 자율에 맡겨 야근하는 직원이 없도록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동국하다'라는 조직문화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장세욱 부회장이 직접 제안했다.

시기별로 슬로건을 정해 워라밸을 독려한다. 예를들어 올해 여름 휴가기간에는 '업무는 간단하게 휴가는 유연하게'로 정했다. 연말에는 회식문화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 계획이다.

동국제강 측은 "연간 캠페인 계획이 모두 짜져있다"며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커리지호 기관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상선

현대커리지호 기관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상선

철강업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과 달리 해운업계는 큰 변화가 없다. 선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선원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형태가 적용된다.

육상직의 경우 현대상선은 이날부터 PC오프제를 실시해 오후 7시 컴퓨터가 꺼진다. SM상선 육상직원 수는 해외직원을 포함해 총 230여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팬오션은 이미 탄력근무제 시행하고 있다. 팬오션 관계자는 "야근이 많은 영업부서의 경우 새벽까지 일하거나 하면 다음날 늦게 출근할 수 있다"며 "현재 인사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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