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급여' 편의점주, 전국 동시 휴업도 불사

  • 송고 2018.07.12 16:05
  • 수정 2018.07.12 16:0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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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맹점협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계 입장 발표

'야간 할증' 5∼10% 인상 검토 등 대응방안 모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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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은 정상적 운영을 못 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쇄 폐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을 5∼10% 올려 받는 '야간 할증' ▲마진율이 지나치게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교통카드 충전·공병 매입 등 공공기능 축소 및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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