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향방은?

  • 송고 2018.07.12 17:56
  • 수정 2018.07.12 20:5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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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7500원 고점서 매매 거래 정지까지…요동

"기준자본, 조 단위 회계손실 처리 가능성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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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판단을 내렸다. 공시 누락은 '고의'라는 결론도 덧붙였다. 증선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선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단계에서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봤다. 증권가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해결(행정소송 등)이 늦춰지는 것이었다.

A증권사의 센터장은 "아마 처벌 수위를 보고 세부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증권사의 센터장은 "이번 발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방향성에 대해 아직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C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상장적격성 대상 심사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삼바의 2017년말 기준 자본이 3조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회계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과징금 추징 가능성과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회사 자금조달 등에 대한 결정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과징금은 최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4000원(+3.37%) 상승한 4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43만75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증선위 결과가 발표된 후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되는 등 요동쳤다.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일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하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분식회계를 잠정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다음날인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고 성장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여러 번 검증됐으며 해당 회계 처리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을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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