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위반 인정…제약·바이오주 영향은

  • 송고 2018.07.12 18:04
  • 수정 2018.07.12 18:0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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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투심 악화 불가피…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색안경 경계해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것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것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것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한 결과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단기 투심 악화가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예상보다 강한 제재에 투심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셀트리온의 회계처리 기준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제약·바이오주가 출렁거렸는데 아예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셀트리온의 R&D(연구개발) 비용 자산 처리 논란에 이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회계 논란 이슈가 계속되며 전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경계감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어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전체 제약·바이오주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보다는 신약 개발사인지, 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인지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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