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발표 매우 유감스럽다"

  • 송고 2018.07.12 17:28
  • 수정 2018.07.12 17:4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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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 성실히 임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증선위 공시 고의누락 결론, 담당임원 해임 및 검찰 고발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공시 고의 누락 발표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선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가 3년 뒤인 2015년에 공시했다.

증선위는 공시 고의 누락에 대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선위가 발표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식공시 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편 증선위는 금감원의 핵심 지적 사항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김용범 위원장은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권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행정 처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고 증선위에서 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으로 보고 다시 감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이 삼성의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 봤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회사나 합병, 상장 관련 내용과 어떤 맥락에서 회계처리가 있었는지 전부 봤다"며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을 뒀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고의' 판단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에 어떤 영향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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