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

  • 송고 2018.07.19 11:27
  • 수정 2018.07.19 11:2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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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수준은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으로 설정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업계 지속 대응

19일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신통상질서협력관,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한국철강협회

19일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신통상질서협력관,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사무실에서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갖고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신통상질서협력관,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지난 3월 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바 있다.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최종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할 예정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EU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이다. 기간은 내년 2월 4일까지 200일간이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회의를 통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견서 제출,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와 함께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및 양·다자채널(한-EU FTA 무역위원회,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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