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쌍수 든 P2P업계

  • 송고 2018.07.31 11:09
  • 수정 2018.07.31 11:0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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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간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로

이효진 대표 "세제 형평성 갖게 돼"·양태영 대표 "법제화 가속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조정하기로 했다.ⓒ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조정하기로 했다.ⓒ픽사베이

P2P금융업계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투자 세율 인하'가 이뤄지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신규 투자자 유입뿐 아니라 국내 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제도권 진입을 위한 '본 무대'가 마련됐다는 기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P2P투자자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준 것과 같다는 평가다. P2P금융업체 8퍼센트가 P2P채권 투자자 1만88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에 아쉬워하는 항목 1위는 투자 세율 인하(57.7%)였다. 투자 한도 상향(45.9%)은 그 다음이었다.

P2P 투자자가 게시한 한 게시물을 보면 "p2p투자 수익이 나오고 나니 세금을 25%나 가져가더라"며 "명분은 좋은데 막상 투자하려면 장애물이 많아서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많은게 p2p투자인거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P2P 금융투자자의 이자소득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준인 원천징수세율 25%의 세금이 부과됐다. 비영업대금 이익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을 뜻한다. P2P 투자자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이 아닌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행위로 봐 온 것이다.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의 기본세율인 14%와 같은 수치를 적용받게 됐다. 기재부는 과세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P2P투자 세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세율인하에 앞장서온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적정 세율 도입을 환영한다.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세율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P2P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중 1/4에 해당하는 700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돼 왔다. 신규 세율이 도입되면 향후 5000원 단위 투자시 세율이 0%에 수렴하게 돼 소액 분산시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리는 장점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분산투자를 자연스럽게 장려해 건전한 투자패턴으로 이끌고, P2P대출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의 고액집중 투자유도를 일정부분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P2P업계의 기대다.

단 이번 조처는 2년간의 한시적 세율 인하다. 세율 인하의 적용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P2P업계는 현재 P2P금융 관련 법제화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궁극적으로 P2P투자 자체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는 법제화를 더 빨리 가속화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내놓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줄줄이 P2P금융업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 논의는 활발해지는 추세다.

양태영 대표는 "법안은 다 상정이 돼 있으니 논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P2P협회는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팔로업하고 의견들을 취합해 전달하겠다"며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 중으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면 (법제화 논의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2P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수익성·안정성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더욱 투자자 유입을 확대하며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및 법제화에 따라 금융위 등록 조건도 상향될 전망으로, 부실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 대표는 "상품을 깐깐하게 선별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놓은 업체들은 약속한 수익률을 돌려주면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물건이나 중개해주고 중간 수수료만 취하는 업체는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고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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