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한번 없이 사외이사 연임…‘깜깜이 이사회’ 여전

  • 송고 2018.08.09 06:00
  • 수정 2018.08.09 10: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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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부결·보류 안건 0.2% 불과, 세부공시 안하거나 미흡

사외이사·감사위원 정보공개도 대충…1~2회 연임은 기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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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관련 공시가 대부분 미흡하고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이력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1087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됐으며 1회당 평균 1.4건의 의결안건이 부의됐다.

이 중 수정·부결·보류된 안건은 전체의 0.2%인 41건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공시는 대부분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공시서식은 보류안건의 사유, 안건반대 이사의 성명과 사유, 이사의 겸업 및 자기거래 승인 시 이사의 이름·승인대상업무·승인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류안건이 있는 7개사(10건) 중 보류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3개사(4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추후 재상정, 재심의가 적절’등 간략히 기재됐다.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존재한 19개사(109명) 중 반대사유를 기재한 회사는 3개사(14명)에 불과했으며 이사와의 자기거래 등 안건이 상정된 법인(138개사) 중 128개사는 안건 제목만을, 8개사는 일부사항만을 기재했다.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선임배경은 대부분 기재되지 않았고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미흡했다.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됐지만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 경력에 관한 공시가 다소 부족했고 이사회 출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외이사(17개사·23명) 중 재선임 등을 통해 현재 재임중인 이사(18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법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근감사에 대한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다른 회사(226개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로 구성돼야 함에도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개사(19.7%) 위원의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사외이사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이며 평균 1~2회 연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장기 재임자는 163명(137개사)로 집계됐는데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50.4개월이며 9년을 초과한 재임자는 90명(20년 이상은 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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