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가능해진다

  • 송고 2018.08.09 14:37
  • 수정 2018.08.09 14: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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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주관·신주인수권 처분 제한 등 규제개선 추진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안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나서

여의도 증권가 모습.ⓒEBN

여의도 증권가 모습.ⓒEBN

금융위원회가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비롯해 IPO 주관업무 제약 완화, IB부서의 신주인수권 처분 허용, 외국 국채의 RP 대상채권 포함 등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절차가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개 국내 증권사와의 면담을 통해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 중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위 1차 현장방문은 대신증권을 비롯해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DB증권, KB증권, SK증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현장방문결과를 토대로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업체는 업무제휴 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PG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손쉽게 간편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EF GP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IB부서의 신주인수권 처분 제한도 풀린다.

증권사는 본인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IPO주관업무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대상기업 지분 10% 이상 확보가 필요한 PEF GP 업무 수행 시에도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기업 지분율 계산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증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로 이관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돼왔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른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증권사 IB부서는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고 대기성자금인 CMA는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 국채가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외국 국채를 RP 대상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자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혼선을 예방키로 했다.

이메일과 등기로만 한정된 증권사의 매매내역 알림 서비스는 최근 IT환경변화에 맞춰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달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증권사에 이어 자산운용사 현장방문을 오는 22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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