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출격 '시동'…성과는 '글쎄'

  • 송고 2018.08.10 09:30
  • 수정 2018.08.10 16:0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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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출시 준비

기존 상품 대비 대출 대상자 대폭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를 동산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를 동산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금융위

이달 말부터 동산담보 대출이 전 업종의 중견·중소기업로 확대되고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이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상품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규 수정 및 전산작업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신용등급 및 업종제한 기준을 해제한 신상품 '신한 성공 두드림 동산담보대출'을 공개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 출시되는 이번 상품의 대출대상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객이며 신용등급과 업종제한 기준을 해제해 기존 상품대비 대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담보자산의 종류별 차등을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55%까지 높이는 등 담보비율을 확대했으며 기존 원재료만 인정됐던 재고자산을 반제품, 완제품까지 포함해 대상을 넓혔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담보물의 위치정보 및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담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담보관리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담보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 담보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현행 대비 최대 15배 수준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오는 27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연합회의 동산담보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규정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제도 시행 전 직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기업여신 담당 직원들은 개선안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또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고 담보인정 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올리고, 개별 은행이 상한된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 자산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각각 확대해 사실상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취급되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2012년 8월 17개 은행이 일제히 출시했다.

하지만 담보물 실종사고 발생, 중복담보, 담보 불법반출·훼손 등 담보권 유지 어려움 등으로 실제 대출은 매우 적었다. 담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담보대출 후 담보 관리, 회수가 쉽지 않았던 것이 주 요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40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시장을 2020년까지 3조원,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취급이 어려웠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태로는 동산담보대출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제도적, 실무적 보완이 더 진행돼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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