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에 뿔난 보험업계…"이번엔 소송간다"

  • 송고 2018.08.14 10:58
  • 수정 2018.08.14 17:3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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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책임분만큼은 분명히 청구, 구상권 소송 가능성 높아"

지난해 전체 수입차 손해액 1조541억 중 BMW 2329억 '1위'

5시리즈.ⓒBMW코리아

5시리즈.ⓒBMW코리아

잇따른 화재사고로 피해를 본 BMW 차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BMW코리아가 손해보험업계로부터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BMW 측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상범위를 얼마나 책정할지가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이끄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BMW 화재 피해차주 가입자를 둔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고객 책임이 아닌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면 제조사의 책임분만큼은 분명히 구상을 해서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들도 현재 소송을 제기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번만큼은 다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 준 만큼의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BMW 청구소송 수순을 우세하게 점치는 것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그간 BMW 차량으로 인한 손해액이 최상위를 차지해 자동차보험 관련 적자를 심화시킨 게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체 수입차의 손해액 1조541억원 중 BMW는 2329억원으로 전체의 22.1%, 1위를 차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각각 46명, 4만1864명으로 수입차업체 중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은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은 81.7%로 전년 동기(77.8%) 대비 3.9%포인트(p) 상승해 적정 손해율인 77~78%를 웃돌았다.

일부 보험사는 이번 화재사태에 앞서 BMW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미 진행하기도 했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발생한 사고 2건을 두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승소해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사태가 꾸준히 의심돼 왔던 BMW 차량결함에 소송을 제기할 '실질적 근거'를 준 셈이다.

자동차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화재사고 40여건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생산된 BMW 리콜 대상 차 중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사례를 검토하고 각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수순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올해 BMW 화재 중 EGR 문제로 인해 저희한테 접수된 사고는 7건"이라며 "당사가 보상을 하고 나서 그게 BMW의 문제라고 보면 구상청구를 검토할 것이며, (받을)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구상금)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급을 안 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결함과 같은 합법 과실 증명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을 시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한 사례도 없는 만큼 합의 조정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BMW가 과실이 100% 자신들에게 있다고는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자기 과실로 인한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한도를 어디까지 물어줄 것인지, 보험은 자차 화재사고 대해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중고차 매매가격을 물어주는데 BMW가 그걸 물어줄지, 시장에서 형성된 중고차 시세를 얼마를 인정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군다나 렌트카의 경우 보험은 특약 가입시 한 달까지 보장해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BMW가 안 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자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생기는 보험료 할증 여부도 관심사다. BMW의 일방과실(100:0)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돌려받은 자차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액 환입'이 아닌 경우는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사의 손실이 없으면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도 없을 텐데, 소송은 한쪽으로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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