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 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한다

  • 송고 2018.08.14 12:36
  • 수정 2018.08.14 12: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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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21일 시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 내용이 확대된다.

일반 유흥주점업을 비롯해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고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된다.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한다.

이날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관보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건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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