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크게 줄인다

  • 송고 2018.08.15 12:00
  • 수정 2018.08.14 19:3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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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142종·보고주기 완화 166종 등 532종 보고서 부담 완화

시행세칙 개정해 단계적 시행…기한연장은 세칙 개정 후 즉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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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로부터 제출받는 1809종의 업무보고서 중 29.4%에 달하는 532종에 대해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142종의 보고서가 폐지되며 166종에 대해서는 제출 간격을 늘렸다.

폐지되는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져 실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주기가 완화되는 보고서 중 월간보고서 105종은 분기(103종) 및 반기(2종)로, 분기보고서였던 61종은 반기(33종) 및 연간(28종)으로 조정된다. 이들 보고서는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보고주기를 변경하기로 했다.

보고기한이 너무 짧아 금융사의 업무에 부담을 주던 167종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연체나 카드회원수 현황,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은 금융사 업무 프로세스 및 보고내용 특성상 보고기한이 너무 짧아 보고기한 내에 확정치 제출이 용이하지 않아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금감원으로서도 잠정치를 제출받은 이후 확정치로 수정해야 하는 등 데이터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서식 내 불필요한 세부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요령을 명확화·구체화하는 방식으로 57종에 대한 서식이 변경된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업권이 폐지 41종, 주기완화 17종, 기한연장 72종 등 총 140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투자업권은 폐지 47종, 주기완화 39종, 기한연장 48종으로 전체의 33.9%(135종)를 차지했다.

보험업권은 폐지 5종, 주기완화 21종, 기한연장 30종 등 77종(19.1%)의 보고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를 위해 금감원은 121개사·6개 금융협회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나섰으며 이 중 97개사·3개 금융협회가 중복보고서 통합, 보고기한 연장, 세분화된 보고항목 축소, 보고주기 완화, 작성기준 명확화 등 총 294종의 업무보고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총 102종의 업무보고서 정비에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나 건의대상 보고서 중 감독·검사업무에 필수적이거나 활용도가 높은 보고서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했다.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폐지·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2019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함으로써 금융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서 정비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업무보고서를 활용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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