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發 '사행성' 낙인에…가상화폐 업계 '분통'

  • 송고 2018.08.16 16:25
  • 수정 2018.08.16 16:2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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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協 "정부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 반해"

가상화폐 관계자 "자녀에 회사 알려주기 껄끄러워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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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전격 예고한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흥주점업 및 사행시설, 도박업종 등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3곳은 14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중기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협회는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로운 적기조례로 규정하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적기조례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잉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은 1865년 마차사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로 제한했다.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3개 협회는 "미용실, 노래연습장, 골프장도 벤처업체로 지정되는데 특허 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국내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막혀 해당 기업들은 고사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의 시행령 관련 발표로 아이에게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기 껄끄러운 입장이 됐다"면서 "실제 업무가 사행성과는 거리가 있어도 어느 부모가 사행성으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인 업종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흐름을 살펴볼 때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화폐 업계를 키우려는 분위기인데 국내는 정서가 다른 것 같다"면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인도도 국내처럼 가상화폐 업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죽이려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은 10개로 분리돼 있다.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로게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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