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이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 판결한 가운데, 고용부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 4명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환산액 부분이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에게 설명을 할 예정이다.
지난 5월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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