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철강 쿼터 선별 면제…업계 "수출확대 기대감"

  • 송고 2018.08.30 16:27
  • 수정 2018.08.30 16:3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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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 철강, 아르헨티나 알루미늄 대상

트럼프 "현재 관세 및 쿼터 유지 필요하다"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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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포고문으로 부과한 관세와 쿼터를 조정하는 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지 검토했다"며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관세와 쿼터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협상을 타결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對)미 수출쿼터 268만t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수준이다.

이후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을 상대로 '품목 예외' 신청을 해왔지만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각 품목별로 쿼터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미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기업이 신청해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진 쿼터 적용 국가의 경우 품목예외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쿼터가 적용된 국가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실제로 예외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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