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징역 5년 구형

  • 송고 2018.09.04 20:32
  • 수정 2018.09.04 20:29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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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남용…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간과하면 안 돼"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대구은행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대구은행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 앞서 박 전 행장 등을 상대로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2시간 넘게 진행했다. 변호인들도 1시간 이상 진행한 마지막 변론에서 여러 판례를 사례로 들며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행장도 "채용과 관련해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며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에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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