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영업 수입차 설땅 잃나...징벌적 손배 파장은?

  • 송고 2018.09.07 12:01
  • 수정 2018.09.07 12:0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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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리콜’에 ‘시동꺼짐’, 브레이크 결함 등에 모르쇠 벤츠.재규어랜드로버 등 타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실라키스 사장ⓒ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실라키스 사장ⓒ벤츠코리아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해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 후 약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행 중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돼 제조사에 차량 교환 등을 요구하였는데 수리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동 꺼지는 현상이 발생돼 1차례 수리한 후 3개월 만에 재발한 경우인데 차량 교환은 어려운지요?

한국소비자원에 차량 결함에 대한 문의와 배상 등에 대한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제작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BMW 자동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권익 강화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자동차 수리가 한달이 넘으면 새차로 교환해주는 한국형 레몬법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비판받아온 수입차업체들의 한국내 배짱 영업도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동차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제작사에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BMW 화재 사건으로 제작사에 대한 제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를 지난해 매출액이 3조6337억원이었던 BMW코리아에 소급 적용하게 되면 최대 109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지만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토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했다.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다.

신차 구매후 중대한 문제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하자가 3회 일어나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수리후에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렇다.

이처럼 자동차 결함에 제작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개인 차주들의 차량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수입차의 배짱영업 행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BMW를 제외하고 앞서 수입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는 2년전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에 대해 수입차업계가 리콜을 진행했지만 나홀로 버티다 비난 여론에 리콜 계획를 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리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시장을 무시하는 벤츠의 행태가 내년 ‘늑장 리콜’에 대한 철퇴가 강화되면 바뀔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리콜 외에도 시동꺼짐 등 차량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늘고 있지만 수입차업체들의 대응은 여전히 고자세다.

벤츠 차량에 대한 시동꺼짐 현상은 지난 2015년 광주 골프채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벤츠 S63 AMG 차량의 시동꺼짐에 벤츠 측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자 벤츠 매장 앞에 페라리를 세워놓고 항의 시위하는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달리던 중 시동이 꺼져 전복된 사건도 발생했지만 벤츠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90년대 인기그룹 잼의 멤버 황현민씨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의 내막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의 시동꺼짐 현상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시동이 꺼졌는데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이 사후대처를 안이하게 했던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결함 의혹도 나오고 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적인 문제에 점검을 받았지만 재발해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다. 역시 벤츠코리아 측은 결함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형 ‘레몬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대로 수입차업체들은 한국시장에 대한 '리크스'가 더 커지게 됐다.

수입차 시장이 내수 전체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수입차 불만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입차업체들도 단기적인 차 판매에만 목적을 둔 영업형태에서 이제는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충성고객을 만드는 전략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늑장 리콜에 대한 규제를 강화와 한국형 레몬법 시행은 한국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결정이 가능한 완성차보다 해외 본사의 그늘 아래에 부품 수급과 독립적인 결정이 쉽지 않은 수입차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그동안 한국시장에서는 차만 많이 팔면 된다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에 대한 접근방법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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