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챙긴 한화투자·교보증권에 8억원 과태료

  • 송고 2018.09.12 16:32
  • 수정 2018.09.12 16: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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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자금 유치하고 재단 관계자에 4년간 18억원 리베이트

투자권유대행인도 등록취소 조치 “리베이트 수수관행 엄정 제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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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관계자와 공모해 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증권사와 영업점 직원,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과태료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한화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3억원 및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로 조치했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 및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2억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9억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인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고 4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함께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등록이 취소되면 이후 3년간 재등록이 불가하며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 업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 적극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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