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철강관세 잇단 '반전'…흐름 바뀌나

  • 송고 2018.09.14 06:00
  • 수정 2018.09.14 08:0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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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법원, 포스코 열연강판 고관세 재산정 지시

철강 쿼터 선별 면제 가능성에 수출확대 기대감도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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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연신 강도를 높였던 보호무역 흐름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11일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한 58.68%의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무부는 2016년 10월 포스코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다. AFA는 정부의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제다.

하지만 이는 상무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업체가 성실대응을 할 수 없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AFA 적용은 실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타깃이 있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2016년 7월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해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CIT 재산정 명령으로 포스코의 열연강판 관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올해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IT는 포스코 냉연강판에 부과된 59.72%의 반덤핑 관세율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무부는 42.61%로 재산정했다.

또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47.8%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가 CIT로부터 재산정 지시를 받고 지난 6월 관세율을 7.89%로 대폭 낮췄다. 현대제철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율 하향조정외에도 미국 내에서 무역규제 완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 철강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협상을 타결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對)미 수출쿼터 268만t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수준이다.

이후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을 상대로 '품목 예외' 신청을 해왔지만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각 품목별로 쿼터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미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포스코로부터 소재를 받아쓰던 철강사들, 특히 강관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며 "쿼터 면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출 확대에도 조금씩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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