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최종구 "금융사 영업관행 개선해야…부동산 말고 생산적분야로"

  • 송고 2018.09.13 17:01
  • 수정 2018.09.13 17:0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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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속 조치 위해 금융권 인사 만나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E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E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행정지도 통해 주택 시장 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대책 발표 후속 조치를 위해 금융권 인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1주택세대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한다"며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업 대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도 엄격히 관리한다.

최 위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 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그는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 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리스크 관리를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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