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조이기…은행권, 주판알 튕겨보니

  • 송고 2018.09.14 09:45
  • 수정 2018.09.14 14:27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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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가계대출의 5분의 1수준

대출 증가폭 둔화 따른 소폭 이익 감소 불가피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연합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연합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가 실행되면서 은행권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이익에 큰 훼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에서 LTV가 40%, 다주택자에게는 30%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40%로 반토막 나게 됐다.

임대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자금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 대출금은 △2015년 89조3476억원 △2016년 99조6040억원 △2017년 113조578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자금 대출 △2015년 458조6780억원 △500조9148억원 △528조296억원에 5분의 1가량 수준이다.

은행들은 전체적인 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익의 근간이 흔들 만큼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상당 규모의 대출이 제공돼 있는데다가 전면 중단이 아닌 증가폭의 감소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규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감소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면서 관련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은행 수익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TV 40% 규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용도외 유용 사례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 간 임대업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 등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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