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LEI 서비스, 해외 9개국으로 확대

  • 송고 2018.09.17 16:45
  • 수정 2018.09.17 16:43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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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및 국내법인 해외지사에도 LEI 서비스 제공

"국내·외 LEI활성화 및 금융시장 건전성·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EBN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EBN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7일부터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 서비스를 영어권 9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에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EI 서비스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예탁결제원은 해당 외국 기업뿐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던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에 대해서도 LE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2015년 1월 Pre-LOU 업무개시 후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LEI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 정식 지역운영기구) 인증을 획득해 현재 약 600여개의 LEI를 발급 및 관리 중이다. 정식 LOU란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글로벌LEI재단(GLEIF)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LEI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미국·유럽연합 등의 LEI 사용 의무화로 인해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법인의 LEI 발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LE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가 국내·외 LEI활성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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