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규제완화로 효율성 높인다

  • 송고 2018.09.20 14:04
  • 수정 2018.09.20 14: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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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자비율 산정에 리츠 포함, 펀드 보고기준 등 개선

올해 중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발표 “상시 규제개선 추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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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가 포함되는 등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한 규정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에서 접수된 25개 건의사항 중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가 포함된다.

부동산재간접펀드는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5월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을 산정할 때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펀드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개선된다.

그동안 펀드의 해지·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ELF, DLF 등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펀드 수시공시 방법도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법 위주로 축소된다.

현재는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할 경우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햐 하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된다.

기존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싱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환헷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해왔다.

금융위는 법령해석과 함께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0월 중 법령해석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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