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통과

  • 송고 2018.09.21 08:12
  • 수정 2018.09.21 08:2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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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설치 등

유영민 장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통신(ICT)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 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실증 규제특례 도입과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받을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부족하고(1년,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속처리를 거치게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된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일괄처리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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