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상화 ‘브레이크’...법인분리 갈등에 파업 먹구름

  • 송고 2018.10.10 10:09
  • 수정 2018.10.10 10:09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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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15~16일께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22일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나오면 파업 가능

“R&D 법인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 집중 담당” VS “구조조정 꼼수 믿지 못할 기업”

한국지엠 부평공장ⓒEBN

한국지엠 부평공장ⓒEBN

한국지엠의 디자인·연구개발(R&D) 법인분리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정상화 길로 뱃머리를 돌린 한국지엠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입장과는 달리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정치권도 GM의 조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R&D 법인분리를 놓고 노사정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파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불참을 통보했다. 카젬 사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국지엠 R&D 법인분리 안건을 최종 처리하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하나로 묶어 한국지엠과 법인을 분리해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지엠이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으며 19일 주총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회사 측은 “디자인·R&D기능 법인 신설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 중 하나로 GM 본사와 같이 일하는데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R&D법인에서는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지엠은 글로벌 경차, 소형차 개발 중심으로 별도 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글로벌 GM의 프로젝트를 받아옴으로써 글로벌 업무 집중을 위해 별도 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의원도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지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법인분리는 지난 5월 18일 산업은행과 제너럴모터스(GM)이 체결한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분리에 반대하며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노조는 12일께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10일간의 조정을 거친 뒤 22일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선언하면 이후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진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에 앞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15~16일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GM이 노조와 정부를 상대로 한국지엠 정상화 협약을 끝낸 뒤 바로 총인원의 3분의 1에 대한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할 기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겉으로는 회사를 키운다고 하지만 신차배정과 개발차종 및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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