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정지원 "코스닥사 상장폐지, 거래소 재량권 남용 아냐"

  • 송고 2018.10.11 15:56
  • 수정 2018.10.11 15:5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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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단행한 주식 거래시간 연장은 주 52시간 근무 기조에 맞춰 다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상장규정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고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소명 시간을 10분밖에 안줬다는 기업의 주장이 있었다"며 "또 상장 규정을 만드는 건 금융위 권한인데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이라 협의가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소명 기간 10분만 줬다는 거는 다수의 기업이 순서대로 소명하다 보니 맨마지막 기업은 처음 소명한 기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0분을 주게 된 것으로 특정기업에 불리하게 하지는 않았다"며 "상장규정과 세칙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협의한다"고 말했다.

2016년 증권 거래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단축로 돌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이사장은 "거래시간 원복 문제는 업계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입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래 시간 연장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근로자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시가단일가 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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