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직영점 직원 권고사직…"급여 2개월치 못 받아"

  • 송고 2018.10.12 10:07
  • 수정 2018.10.12 10:0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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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 대금 지급 못해 인력업체서 권고 사직

스킨푸드 "기업 정상화해 밀린 대금 지급할 것"

스킨푸드 매장ⓒ스킨푸드

스킨푸드 매장ⓒ스킨푸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스킨푸드의 직영점 직원이 권고사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스킨푸드 직영점 40여 곳의 직원 총 181명이 권고사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력업체를 통해 간적 고용된 직원들이다.

스킨푸드가 인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한 것이다. 이들은 8~9월분 급여 2개월 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는 "인력 업체에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밀린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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