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몰라도 회사 책임” 판결에 BMW 떨고 있니

  • 송고 2018.10.12 14:05
  • 수정 2018.10.12 14:4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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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 “제조사 원인 입증 못하면 배상”판결

BMW 측 곤혹 “따로 입장 없다…예의주시 중”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최근 잇따라 일어난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최근 잇따라 일어난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 원인이 명확치 않더라도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대량 화재’을 일으킨 BMW사의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재판부는 피해 차주 A씨의 보험사가 국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가 보험사에 1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년 전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달리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 화재 사건에서, 불은 엔진룸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다. A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A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은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정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차량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조사가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을 짓고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연이은 차량 화재로 논란을 일으킨 BMW사에 대한 집단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BMW 측은 해당 판례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곤혹스런 반응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현대차와 관련된 판결이어서 조심스럽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에 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MW는 이번 사태로 자발적 리콜을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차량 화재 사고는 BMW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자동차산업의 문제로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MW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차주 측은 이번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BMW 본사와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전날 판결이) 유리한 판결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전 (유사한 사건에서)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 책임을 묻는 등의 엇갈린 판결도 있었다. 무조건 승소를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는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씨의 화물차 엔진 화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주 측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 B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 과실 판단을 내렸다.

현재 집단소송은 4곳에서 각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구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참여한 차주들은 2200여명, 배상 금액은 총 330여억원(인당 15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BMW 차주 50여명과 함께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주도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27일로 잡혔다. 이는 집단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잡힌 변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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