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피해자에 사과하고 특별채용해야"

  • 송고 2018.10.16 13:51
  • 수정 2018.10.16 13:4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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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력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 박탈…상실감에 대한 책임져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특별채용을 요청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 "추악함, 뻔뻔함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채용비리 종합세트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특별채용이 이뤄지도록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금감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직원 공개 채용에 응시해 필기시험과 두 차례 면접시험을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이에 반해 최종면접에 오른 3명의 지원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감사원이 감사에서 적발했다. 면접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를 최종 평가에 추가 반영하면서 A씨의 점수가 낮아졌고, 반면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허위 기재하고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지방 소재 대학을 나오면 지방 인재로 분류돼 합격에 유리하다.

또 B씨는 합격 발표 전에 지인에게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물어봐야지" "국장급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대 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금감원에 채용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이미 금감원 내부적으로 B씨의 합격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잇단 채용비리로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금감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과 특별채용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B씨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채용탈락자인 A씨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과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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