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글로벌 정책 온도차…한국은 '냉탕'

  • 송고 2018.10.16 17:03
  • 수정 2018.10.16 17:01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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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당국, ICO 금지…최종구 위원장 "정책변화 없을 것"

프랑스, ICO 시장 안전장치 마련 위해 ICO 합법화

암호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정책의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암호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정책의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올해 상반기 과열양상의 정점을 찍었던 암호화폐 투자열풍이 확연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 편입으로 받아들여지는데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 차원의 사전 규제를 전제로 ICO 합법화에 나서는 등 시장을 열어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정책당국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방침에 머무르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 온도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책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암호(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ICO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지만 당분간 기존 ICO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규제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업종이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 유사수신 및 자금 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것 뿐 기업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 기준 마련에 나섰다. 13일 미국 하원은 금융범죄단속반 역할을 확대하는 'FINCEN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담겼다.

증권법 적용 여부도 검토중이다. 최근 미국에서 ICO 사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인재를 충원 중이다. 10일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 직군 4개를 신설하고 보안설계 개발자, 법률 및 재정 전문가 등을 영입 중이다. 홍콩, 마카오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한 금융 플랫폼 계획도 공개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뒤 규제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산법'을 개정해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당초 제출하던 100여의 4배에 달하는 40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ICO 관련 사업성장혁신 법안(PACTE) 승인을 통해 ICO를 합법화했다. 법안에 따라 기업은 토큰 발행 전 프랑스금융감독기구(AMF) 라이선스를 신청한 뒤 암호화폐 및 발행업체의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규제 조치를 통해 ICO 시장의 위험도를 낮추고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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