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크롬·플레이스토어 앱 사용료 걷는다

  • 송고 2018.10.17 08:51
  • 수정 2018.10.17 08:4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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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기기 제조사 구글에 특허 사용료 지불

구글이 유럽에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 앱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그동안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EEA(유럽경제지역)에는 라이선싱 피(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EU(유럽연합)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5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9일부터 유로존 29개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에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기기 제조업체들이 크롬, 유튜브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면 구글에 일정한 액수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EU 측은 구글의 발표에 대해 "향후 반독점 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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