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미비→사고발생시 금융사 대표·이사회에 법적 책임 문다

  • 송고 2018.10.17 13:00
  • 수정 2018.10.17 15:3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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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연구결과 발표

윤석헌 "금융사 경영진, 내부통제 책임의식 제고해야"

1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

1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도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예컨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을 금융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한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사고 시 제재 수위를 감경하고, 금감원 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최종 혁신 방안을 17일 밝혔다. TF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TF에는 금감원이 참가하지 않고,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인이 참여해 4개월간 아홉 차례 회의를 벌였다.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해당 사고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일부 임직원을 징계하는데 그쳤다고 진단했다.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약방문격의 일회성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겠다"며 "금융회사와 임직원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금융 관련 규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최종책임은 이사회에, 집행책임은 대표이사에게 각각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이런 사항을 명시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임원의 자격 요건은 강화한다. TF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다른 임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자격요건으로 법에 규정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심사해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의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는 임원 적격성 심사 강화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감독당국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기에는 신뢰도가 미흡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통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 직원은 일정 기간 분기별로 채무 상태를 금융기관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교육 이수 여부는 금융사 직원 성과평가지표(KPI) 반영토록 권고했다.

준법감시인 위상이나 조직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TF는 준법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준법감시 업무 인력은 최소 금융회사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TF는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현재보다 높여 회사가 내부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사고 시 제재 수위를 감경하고, 금감원 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TF 혁신 권고안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금융 현장에서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TF 혁신안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최종 혁신 방안을 17일 밝혔다. TF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최종 혁신 방안을 17일 밝혔다. TF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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