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案, 내부통제 책임소재 대표이사로 규정…금융위案과 차이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엔 "현장점검할 것…검사는 고려 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를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만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기자와 만나 내부통제 혁신안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 뵙지는 못했다"면서 "일단 금융위하고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못'했다는 말은 만날 의지가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앞서서도 윤 원장은 한 매체에 "최종구 위원장과도 따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을 만나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의 법제화를 설득하고, 견해차를 좁히는 만남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올해 6월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출범, 약 4개월간 의견 수렴, 논의 및 연구 과정을 거치며 10월 내부통제 혁신안을 만들었다. 이 혁신안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안 제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혁신안 발표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 관련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기준을 임직원이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내부징계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잘못의 책임소재를 대표이사·이사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마련한 혁신안을 금융위의 개정안에 넣으려면 단순한 자구 조정으로는 어려운 셈. 윤 원장이 금융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입법이 아닌 정치권과 함께 혁신안을 의원입법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지금 현장점검 정도로 보고 있다"며 "검사로 할지는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위중한 사안인 만큼 현장 점검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