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내부통제 혁신안, 금융위와 반드시 협의…아직 최종구 못 만나"

  • 송고 2018.11.08 11:49
  • 수정 2018.11.08 15:1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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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案, 내부통제 책임소재 대표이사로 규정…금융위案과 차이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엔 "현장점검할 것…검사는 고려 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를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만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기자와 만나 내부통제 혁신안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 뵙지는 못했다"면서 "일단 금융위하고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못'했다는 말은 만날 의지가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앞서서도 윤 원장은 한 매체에 "최종구 위원장과도 따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을 만나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의 법제화를 설득하고, 견해차를 좁히는 만남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올해 6월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출범, 약 4개월간 의견 수렴, 논의 및 연구 과정을 거치며 10월 내부통제 혁신안을 만들었다. 이 혁신안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안 제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혁신안 발표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 관련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기준을 임직원이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내부징계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잘못의 책임소재를 대표이사·이사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마련한 혁신안을 금융위의 개정안에 넣으려면 단순한 자구 조정으로는 어려운 셈. 윤 원장이 금융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입법이 아닌 정치권과 함께 혁신안을 의원입법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지금 현장점검 정도로 보고 있다"며 "검사로 할지는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위중한 사안인 만큼 현장 점검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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