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산업 규제완화 추진…승차 공유·VR 트럭 등 35건

  • 송고 2018.11.08 14:16
  • 수정 2018.11.08 14:1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 url
    복사

핵심 규제 개선 안건 확정…전세버스, 온라인 유통망, 핀테크 등 기준 제시

이달 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열고 선정 안건 추가 검토

정부가 승차공유와 핀테크, 헬스케어(건강관리) 등 국내 인터넷 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인 완화에 나선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연계(O2O)와 핀테크, 헬스케어, 배달 등 분야 35건이 핵심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됐다.

과기부는 1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현장방문 조사와 5차례 현장간담회를 거쳐 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O2O 분야에서는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O2O 승차공유사업자 지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푸드테크, 결혼중개업, 미용업, 세차 등 온라인으로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영업장 의무 보유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핀테크 산업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5인 이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에는 정보보호 인력 보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건강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웨어러블 심전도기 수집 데이터 클라우드 저장 가능 여부와 클라우드 개인 생체정보 저장 시 비식별화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놨다.

가상현실(VR) 장비를 갖춘 'VR트럭'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 'VR 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 주류 판매 예외조항 명확화, 소규모 학원 공동 셔틀버스 운용,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무 재검토,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 해외송금사업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기부는 이달 중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